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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 보고서
원산지인증_edited.png
목적
  • 농산물,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

원산지란?
  •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·채취·포획된 국가·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.

    • 가공·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경유국, 적출국,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

  •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, EU,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 를 운영

원산지 표시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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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대상 품목 및 업소

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
  • 국산 농산물 : 222개 품목

    •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

    •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, 압착, 박피, 건조, 흡습, 가열,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포함

  •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: 161품목

    •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(제3류, 제14류를 제외한 제1~24류)

  • 농산물 가공품 : 280품목

    •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름

수산물 및 가공품 322개

  • 가공·유통·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

  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(해양수산부 고시) [별표 2] 참조

    322 품목 : 국산·원양산 수산물 225, 수산물가공품 73, 수입수산물 24

    소금 :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(2011.2.11일 시행)

음식점
  • 29개 품목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고기(유산양 포함), 쌀(밥, 죽, 누룽지), 배추김치(배추와 고춧가루), 콩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,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쭈꾸미, 가리비, 우렁쉥이, 전복, 방어, 부세

  • 대상 업소 : 일반음식점(일반음식점, 뷔페, 예식장, 장례식장 등), 휴게음식점(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등), 위탁 급식영업, 집단급식소(학교, 기업체, 기숙사, 공공기관,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)

표시내용

국산 농산물
  • “국산”(또는 “국내산”) 또는 생산·채취·사육한 시·도나 시·군·구

    •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, 우수관리인증의 표시, 품질인증품의 표시, 이력추적관리 의 표시, 지리적표시,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

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
  •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

  •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

농산물 가공품
  • 물·식품첨가물·주정 및 당류(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)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

  •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순위 원료에 대해 표시

    • 1가지 원료가 98%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

    •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%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

    • 그 외의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표시
      * 기타 다양한 표시방법은 아래 "안내 및 참고자료-농산물 및 가공품 표시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~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.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

  •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

    •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, 소금에 대해 표시

    •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

    •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

표시방법

  •  

농산물 및 가공품

    • 포장재에 표시
    •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

    • 글자크기(농수산물)

      • 포장표면적 3000㎠이상 : 20 포인트 이상

      • 포장표면적 50㎠이상 : 12 포인트 이상

      • 포장표면적 50㎠미만 : 8 포인트 이상. 다만,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
        * 포장표면적 : 포장재의 외형면적, 통조림·병조림·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

    • 글자크기(농수산물 가공품)

      •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(굵게) 표시. 다만,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,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(굵게) 표시 가능

      • 글씨는 장평 90% 이상, 자간 -5% 이상으로 표시. 다만,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㎠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%, 자간 -5% 이상으로 표시 가능

    • 글자색 :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

    • 포장재(원재료명 표시란)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,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,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

         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

    • 한글로 표시,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

    •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/2 이상, 최소 12포인트 이상

    • 스티커(현품) : 가로 3cm ×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.5cm 이상

    • 푯말 : 가로 8cm × 세로 5cm × 높이 5cm 이상

    • 안내표시판 : (진열대) 가로 7cm × 세로 5cm 이상, (판매장소) 가로 14cm × 세로 10cm 이상

    • 일괄 안내표시판 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, 가로 14cm × 세로 10cm 이상, 20포인트 이상

 

음식점

    •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. 다만,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“원산지 표시판”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

      • 표시판 크기는 가로×세로(또는 세로×가로) 29㎝ × 42㎝ 이상,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(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)

    •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,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, 교육·보육 시설은 원산지 가 표시된 주간·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(전자적 형태 포함)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

    • 장례식장, 예식장,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, 게시판 등으 로 표시 가능

    •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

 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

  • 표시대상(20):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낙지, 뱀장어, 미꾸라지, 고등어, 갈치, 명태(황태,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)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, 가리비, 우렁쉥이, 전복, 방어, 부세

    15개 품목을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리용 배달을 통한 판매·제공(배달 앱 등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음식 포함)

    '23.7.1부터 가리비·우렁쉥이·전복·방어·부세(5개 품목) 추가

  • 살아있는 수산물 :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

표시 의무자

  •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영업소, 집단급식소)

표시기준

  • 국산 수산물 :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

  • 원양산 수산물 : 원양산 또는 원양산(해역명)

  • 수산물 가공품 :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

  • 수입 수산물 : 수입 국가명(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)

표시방법

  • 15개 표시대상 수산물 :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안내 표시판에 표시

    • 글자 크기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

    • 일괄 표시A3크기(29cm X 42cm),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(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)

    • 섞음 비율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예) 낙지볶음(낙지 :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)

    • 보관품 표시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

  • 살아있는 수산물 :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표시(30포인트 이상)

안내 및 참고 자료

    •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사용자 매뉴얼

    •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

    •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

    • 음식점 원산지표시안내 및 참고 자료

    • 배달음식 원산지표시

    • 꽃 원산지표시

    • 통신판매 원산지표시(교육용)

    • 원산지표시판 작성 예시 및 양식

    • 국산농산물 원산지증명서

    •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

Call 

123-456-7890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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